2025년에도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청년과 1인 가구를 포함한 무주택 가구에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자격, 절차,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을 살펴본다.
든든전세주택의 신청 자격과 조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지원 제도다. 이 제도는 시중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주택 탐색은 신청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HUG의 조건을 충족해야 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나 자산 심사가 아닌 무주택 여부로 판단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한다. 즉,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 계층에 대한 우선공급이나 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추첨제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절차 및 방법
든든전세주택은 HUG 전세금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HUG 전세금지원센터에서 지역별 공고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본인 인증을 통해 입주 신청을 진행한다. 이후 공사는 무작위 추첨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신청자에게 서류 제출 안내가 이루어진다.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무주택 여부 및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당첨자로 선정되고 임대차계약 체결 안내가 이루어진다.
전세 임대조건 및 계약기간
기본 임대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입주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일부 자부담이 발생하며, 그 외에는 소액의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이나 자부담 수준은 주택의 위치, 전세금,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 전에 HUG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
서류 제출 리스트 및 주의사항
서류 제출은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에게만 해당되며, 일반 신청자 전원이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입주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 전원과 전입일, 변동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가 기재된 원본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항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허위나 위조 서류가 발견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무주택 여부 심사 기준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된다. 세대 구성원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포함되며, 주소지가 분리된 배우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제한되므로, 가족 전체의 부동산 보유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든든전세주택은 분기별로 정기 모집공고가 게시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HUG 전세금지원센터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한 세대당 한 건의 신청만 허용된다. 예비입주자 제도가 운영되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기회가 제공되며, 예비입주자 자격은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다.
마무리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전세 지원 제도다. 하지만 추첨제로 진행되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 이후에도 무주택 여부 심사와 주택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계약이 성사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일정에 맞춰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