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방법

살면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부동산 거래나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한 간편한 발급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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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한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선택하고, 열람 또는 발급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며,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페이지 새로고침을 통해 정상적으로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소 검색 및 소유자 정보 확인하기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이때, 부동산 구분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로, 일반주택이나 단일상가는 “건물”로 선택해야 한다.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소유자의 성과 함께 이름은 처리되어 나타나며, 이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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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및 발급 과정

등기기록 유형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이후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가 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부”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결제를 위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된다. 열람 건당 수수료는 700원이지만 발급용은 1,000원이므로, 필요에 따라 결제 방법을 결정한다.

로그인 및 결제 완료

발급을 위해서는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할 수도 있지만 비회원으로도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비회원 로그인 시 휴대전화번호와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결제 방법을 선택 후 결제를 완료하면, 등기부등본의 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발급 절차

세움터 접속 및 기본 정보 입력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해야 한다. 사이트에 진입한 후 상단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하고, 비회원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체크한 후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로명 주소의 도로명만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건물 세부 정보 입력 및 대장 조회

세부주소를 선택하고 건물번호를 입력한 다음, 발급자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건축물대장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된 건축물대장이 우측에 표시된다. 이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아파트나 빌라는 집합건물 건축물대장으로 나타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종 출력

조회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하여 출력하게 된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축물 조회 시에는 동과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유의사항 및 마무리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과정은 매우 간편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각각의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전에 설치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발급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