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며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사용 기간,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의 정의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이 변경되어, 냉방과 난방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여름 지원 금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어, 보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다자녀 세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과 세대원 정보를 입력한 후, 바우처 사용 방식을 선택합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중 선택
- 국민행복카드 방식: 연탄, LPG, 등유 구매 시 사용할 카드 선택
- 작성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해당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세대원 또는 담당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한 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총금액) |
|---|---|
| 1인 가구 | 약 295,200원 |
| 2인 가구 | 약 407,500원 |
| 3인 가구 | 약 532,700원 |
| 4인 이상 가구 | 약 701,300원 |
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잔액 조회 방법
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잔액 조회
– 전용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수급자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세대원 등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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