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산부지원금 혜택: 고위험산모지원 정책



2024년 임산부지원금 혜택: 고위험산모지원 정책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특히,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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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지원의 혜택

진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단,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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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지원 선정 기준

고위험산모 지원의 선정 기준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해당합니다. 각 질환별 지원 대상 질병코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질환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조기진통(060)양막의 조기파열(042):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의 지원
분만관련 출혈(067, 072), 중증 임신중독증(011, 014, 015) 등: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지원

자세한 질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환명 질병코드
조기진통 060
양막의 조기파열 042
분만관련 출혈 067, 072
중증 임신중독증 011, 014, 015
태반조기박리 045
전치태반 044, 069.4
절박유산 020.0
양수과다증 040
양수과소증 041.0
다태임신 030, 031
당뇨병 024
신질환 NOO-N23*
심부전 IOO-I52*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에도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임산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산모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2.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6.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위험산모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어떤 질환이 고위험산모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등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이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질문4: 의료급여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의료급여수급자는 고위험산모지원의 경우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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