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개정 사항 및 관리 방안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정 사항 및 관리 방안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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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필요한 부호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사용됩니다. 이 부호는 수입자를 특정하고, 통관 절차에서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용도로만 사용되며,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에서는 발급 후 갱신이 어려워 최신 개인정보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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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주요 내용

유효기간 도입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설정됩니다.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기존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부호가 자동 해지됩니다.

직권 사용정지 및 해지 기능

도용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의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신청 시 요구사항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되어 검증 기반이 강화됩니다.

전산 시스템 개선 및 도입 일정

이번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갱신, 정보 변경, 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신청유형 및 유효기간 – 신규
– 변경 (재발급, 정보변경)
– 신규: 발급일 기준 1년
– 정보변경: 변경승인일 기준 1년
– 갱신: 유효기간 만료 후 기존 부호 재사용 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1년
사용정지 및 해지 사용자의 신청 – 사용자의 신청
– 도용 등 확인 시 부호관리자가 직권 사용 정지 가능
신청서 서식 – 서식 영문 병기
– 성·이름 분리
– 영문명 추가
– 국적 추가
– 배송주소 20건 등록 가능

변화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불법행위 차단을 통한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자동 해지되나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부호 사용 정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변경되어 검증이 강화됩니다.

신규 발급 횟수는 제한이 있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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