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 교육시설의 운영자,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나뉘며, 모든 관련자는 법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개요
교육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영되는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동승보호자도 포함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버스를 운전하거나 동승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모든 인원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며, 운전자는 해당 시설에 소속된 운전자로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동승보호자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종류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안전교육은 운영자, 운전자가 처음으로 교육을 받을 때 이수해야 하며, 정기 안전교육은 2년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기 교육은 이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은 총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사고 사례 분석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며, 강의 및 시청각 교육이 병행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신청
수강신청 방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는 업무 구분을 선택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교육을 받는 경우, 운전이나 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기 교육은 수료증의 유효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평가시험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시험이 진행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확인증은 어린이교육시설과 통학버스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규 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동승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며, 정기 교육은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동승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며, 강의와 시청각 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