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원청과 하청 근로자 수 합산 여부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원청과 하청 근로자 수 합산 여부

안전 보건관리자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건설업은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됩니다.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수 합산 여부

상주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원청의 근로자 수와 하청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원청에 40명이 근무하고, 상주협력업체에 30명이 근무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구분 원청 상시근로자 수 하청 상시근로자 수 해석
CASE 1 49명 49명 합계 98명으로 안전 보건관리자 지정 대상이 아님.
CASE 2 52명 49명 합계 101명으로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필요. 하청은 불필요.
CASE 3 49명 52명 합계 101명으로 원청은 안전 보건관리자 필요, 하청은 필요.
CASE 4 52명 52명 합계 104명으로 각각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필요.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다양한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장 단위의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이 서로 가까운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여야 하며, 사업장 간의 거리는 15킬로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예외 사항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경우, 하청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청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하청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법적 기준

법적 기준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에서 명시됩니다.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선임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절차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선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되므로,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질문2: 안전 보건관리자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답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적 기준을 참고하여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가까운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질문5: 하청업체는 언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하청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질문6: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전 글: 청주페이: 청주 지역에서의 스마트한 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