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22년 5월 30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윤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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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 자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폐업일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여야 합니다.



매출 기준

지원 신청자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며, 기업 규모에 따른 매출 규모는 개업 시기별 기준 중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간 및 반기 신고 매출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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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총 9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 지원 대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주 업종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경우 상향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관련 업종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업
  • 비영리기업 및 단체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체

지급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업체
  2. 확인 지급: 제출된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3.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8월 중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후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13일에 확인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의신청은 8월 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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