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3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과 기한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임대차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고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없으며, PC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발급되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준비물 및 소요 시간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PC, 공동 인증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소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입니다.
신고 절차
-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시스템 접속
- 시도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임대물건 소재지 입력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선택
- 임대보증금 작성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보증금과 증감액 작성)
- 작성 완료 후 전자서명
- 신고 완료 및 카톡 알림 수신
신고 완료 후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하여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신고는 누구를 통해 할 수 있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며, 공동명의 소유라도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PC, 공동 인증서, 임대차 계약서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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