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월세 또는 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청년들이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주거급여의 개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이 되지 않는 무주택자에게 월세 또는 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은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최대 월 31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 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주거급여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산출합니다. 소득 계산 시 30%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1인 가구는 월소득 117만 원, 4인 가구는 314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서울의 경우, 본인의 재산에서 6,9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기타 재산은 6.25%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종류 소득 인정 비율
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기타 재산 6.25%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월세가 아닌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성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직을 위해 독립한 경우, 부모와 자녀 각각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부모님 거주지와 다른 지역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한계

차량 소유의 제한

차량 소유 시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고차 가격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나 생계형 차량은 제외됩니다.

독립 세대 인정 기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30대는 주소 이전 시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20대는 구조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월세 지원 외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중복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는 월소득 117만 원, 4인 가구는 314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5: 재산이 많으면 지원받기 어렵나요?

재산 기준이 있으나,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글: 현대카드 애플페이(Apple Pay) 사용법 및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