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시행되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해당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를 통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시스템 접속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로그인 방법
- 공인중개사: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일반 임대인/임차인: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정보 입력하기
계약 정보 입력 단계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또는 “전월세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 계약유형 선택: 전세 또는 월세 선택
- 주택 정보 입력: 주소 검색 및 공동주택 여부 확인
- 계약 내용 입력: 계약일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력
- 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인 및 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 입력
- 중개 여부 선택: 공인중개사 중개 여부 체크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PDF, JPG 등 파일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된 계약서를 첨부해야 신고가 접수됩니다. 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및 결과 확인
신고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발급됩니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신고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및 정정 신고 방법
이미 제출한 전월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내역 조회’에서 해당 건 선택
- ‘정정 신고’ 버튼 클릭 후 수정사항 입력
- 수정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재제출
모바일에서 전월세 신고 가능한가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나, 일부 기능은 PC에서만 정상 작동합니다. 파일 첨부 및 스캔은 PC 환경에서 더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데스크탑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직거래의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하며, 동일 조건의 자동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전월세 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