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일 및 계산 방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일 및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일 및 상하한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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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의 정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및 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5월에 시행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정해지며, 매년 7월에 결정됩니다.



소득 신고 기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할 때는 입사(복직) 시점에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과세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 정기상여금
  • 기본 성과급
  • 교통비 및 복지연금 등

포함되지 않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소득 (예: 식사대, 보육수당 등)
  •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소득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이러한 계산 방식을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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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상하한액 결정 방식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기반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하한액 350,000원
상한액 5,530,000원

상하한액 계산 과정

  1. 2021년 적용 ‘A’값: 2,539,734원
  2. 2022년 적용 ‘A’값: 2,681,724원
  3. A값 변동률 계산: 1.056 (② ÷ ①)
  4. 하한액 계산: 현재 하한액(330,000원) X 1.056 = 350,000원
  5. 상한액 계산: 현재 상한액(5,240,000원) X 1.056 = 5,530,000원

따라서, 7월 1일부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553만 원이 기준이 되고, 하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는 35만 원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일은 언제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2: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질문3: 기준소득월액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입사 당시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과세소득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급, 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질문4: 기준소득월액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및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5: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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