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 바뀐 혜택을 한눈에 알아보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 바뀐 혜택을 한눈에 알아보세요!

저는 직접 이 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득과 재산의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인정액의 정의, 소득평가와 재산 기준, 그리고 이에 따른 급여별 청구 요건까지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해요. 간단히 말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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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인정액의 중요성

제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바로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 의료, 교육급여는 가능하답니다.

2.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 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나타낸답니다.

급여 유형 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이하 76만 5,444원 125만 8,451원 160만 8,113원 195만 1,287원
의료급여 40% 이하 95만 6,805원 157만 3,063원 201만 141원 243만 9,109원
주거급여 48% 이하 114만 8,166원 188만 7,676원 241만 2,169원 292만 6,931원
교육급여 50% 이하 119만 6,007원 196만 6,329원 251만 2,677원 304만 8,887원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급여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소득 외에도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재산 평가 항목입니다.

1. 재산 평가 항목

구분 평가 항목 비고
일반재산 주택, 토지, 상가, 임차보증금 등 공시지가(시가표준액) 적용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현금 등 기본공제 후 평가
자동차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2000cc 미만 차량 장애인·생업용 차량 예외
기타 재산 귀금속, 회원권, 고가 동산 고액 자산 포함

2. 기본재산 공제액 (2025년 기준)

지역 재산 기준 금액 공제액
서울 1억 3,500만 원 9,900만 원
경기 1억 1,000만 원 8,000만 원
광역시·세종 9,200만 원 7,7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 5,300만 원

부채 차감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 부채가 6천만 원일 경우 1억 원짜리 주택의 재산 평가액은 4천만 원으로 산정된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구해야해요.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해요. 하지만 공적 지원금 및 일부 수당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로소득 공제율

연령대 공제율
25~64세 소득의 30% 공제
청년(24세 이하) 4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30% 추가 공제
노인(65세 이상) 2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30% 추가 공제

여기서 공제 후 남은 소득이 소득평가액이 돼요.

2.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계산식: (총 재산 – 기본재산 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소득환산율 (2025년 기준)

재산 유형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연 1.04% (월 0.087%)
일반 재산 연 4.17% (월 0.347%)
금융 재산 연 6.26% (월 0.521%)

사례를 통한 소득인정액 계산

아래의 한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4인 가구 (광주 거주) 사례

  • 근로소득: 200만 원
  • 주택: 1억 원 (대출 2천만 원)
  • 금융재산: 700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200만 원 × 30% = 60만 원 → 200만 원 – 60만 원 = 14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1억 원 – 7,700만 원 – 2천만 원) × 월 0.087% = 9,570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700만 원 – 500만 원) × 월 0.521% = 10,420원

총 소득 인정액: 140만 원 + 9,570원 + 10,420원 = 141만 9,990원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생계급여 및 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소득과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거주지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전세나 월세 거주자라면 임차보증금 관련 공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도 신경 써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특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제도에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기준에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네, 자동차도 재산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을 숙지하고, 자신이 해당하는 급여 혜택을 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기를 희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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