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한 정보가 공표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 기준 중위소득 이해하기
중위소득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은 조사를 통해 주민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1.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목록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구 수가 8인 이상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923,623원이 더 증가합니다. (8인 가구: 9,912,051원)
1.2 중위소득의 중요성
중위소득은 복지 급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니,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생계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기준이 절실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일정 기준에 맞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2.1 생계급여 선정기준
아래 표는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나타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이 추가될 때마다 369,449원이 추가됩니다. (8인 가구: 3,964,820원)
2.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선택받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니,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3.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도 중요하겠죠.
3.1 의료급여 선정기준
2025년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