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면허의 운전 범위와 가능 차량



1종 보통 면허의 운전 범위와 가능 차량

연휴나 휴가철,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차 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차량은 필수품이자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의 종류와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1종 보통 면허란?

1종 보통 면허의 정의

대한민국에서 1종 보통 면허는 일반적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대형 버스나 특수 차량은 제외됩니다.



1종 보통 면허의 취득 요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정신 질환자나 특정 장애인 등은 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 가능한 차량 목록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2명이하의 긴급자동차
12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2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와 같은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할 때 봉고차를 렌트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소형 차량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톤 미만의 지게차는 별도의 자격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형 차량으로는 3륜 화물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피견인차 관련 정보

피견인차 운전에 대한 규정

피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비교 표]

면허 종류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등
대형 면허 대형 버스, 12톤 이상 화물차 등
소형 면허 3륜 화물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주 묻는 질문

1종 보통 면허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나요?

네, 만 18세 이상이고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화물차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차량은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대형 버스나 3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가요?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피견인차 운전 시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피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전운전은 항상 중요하니, 면허 취득 후에도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화담숲 위치 및 예약, 입장료, 모노레일 가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