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대상부터 지원금액까지 한눈에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대상부터 지원금액까지 한눈에

아래를 읽어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대상·선정조건·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실제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까지 한데 모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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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범위

  •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구분됩니다. 가구단위로 대상이 정해지며,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 시 가구 단위로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구성원은 모 또는 부, 만 18세 미만 자녀(생일 기준으로 만 18세 도래 달의 전 달까지 지원)이며, (외)조부모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아동양육비나 교육비 등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며, 생활보조금의 적용 여부도 법령에 따른 제한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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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조건과 소득인정액

  • 선정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값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뒤 해당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적용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5%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 표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인정액 한계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주거·교육 등에 따른 지역 차이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외 이해관계인은 위임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 또는 학교 교사 등 지정 인물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 서식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특정 증빙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시 파일 업로드나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시점

  • 지급 대상인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급여로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포함),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지원 관련 항목이 별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일반적 예시 내용이며, 구체 금액은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일정 금액
  •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특정 금액
  • 추가 아동양육비: 특정 조건의 아동에 대해 월 단위 추가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 시 가구당 일정액 지급
  • 급여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세부 금액과 지급 기준은 정책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유형 대상 월/연간 지급 금액의 예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자녀 자녀 1인당 연간 약 9.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 가구 가구당 월 5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특정 조건의 아동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등 상황에 따라 차등

참고로 급여의 구체적 금액은 2023년 법령 및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수치는 관할 기관의 공지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 한부모가족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득인정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