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청년도약계좌의 자격 요건, 납입 한도, 정부 기여금 구조, 신청 시점 및 중도 해지 리스크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목적과 기간
청년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주도형 적금으로, 5년 만기에 일정 금액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래 계획은 더 큰 규모의 목돈 형성이었으나 예산과 운용 기간 조정으로 현재 구조가 확정되었습니다.
납입 구조와 기대 수익
월 납입 한도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가능하며, 정부가 납입금의 일정 비율(3%~6%)을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5년 만기 시 약 5천만원대의 총 목돈 형성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초기 고정금리 3년 기간 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과 소득 요건
연령·소득 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으로 간주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 및 제한
가입을 위한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한도(월) |
|---|---|
| 1인 | 3,740,206 |
| 2인 | 6,221,079 |
| 3인 | 7,982,669 |
| 4인 | 9,721,735 |
| 5인 | 11,395,238 |
| 6인 | 13,010,366 |
추가로,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3개년 사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혜택 구성과 금리 구조
정부 기여금 비율과 매칭 방식
개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의 매칭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낮은 경우 기여금 비율이 최대 6%까지 올라가며, 매칭 한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혜택 및 소득 구간별 차등
정부 기여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특정 소득 구간 이하에서는 기여금이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이 지급되며, 그 상위 구간에서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시점에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기여금도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 금융상품과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청년도약계좌로의 전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운용 조건
예산 규모와 지원 기관
정부 부처와 서민금융기관이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며, 2023년에는 총 예산 규모와 지원 금액이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맞춰 운영됩니다. 이 계좌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협업으로 운영됩니다.
이자 구조와 운용 기간
초 3년은 고정 금리로 운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로 전환됩니다. 이때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작성 시점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정부의 예산 배분 및 은행별 우대금리는 지역 및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에서 비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신청 시점과 주기
청년도약계좌는 특정 기간에 맞춰 신청이 진행되며, 연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해 신청 기간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며, 2023년의 경우 6월경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은행 창구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가족 관계 증빙 등 일반 금융상품 제출 서류가 포함됩니다. 중복 가입 가능 여부와 중도해지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소득 및 가구 내역에 따른 자격 여부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최신 공지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