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마주치는 두 가지 용어,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이 두 가지 세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전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세금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주식 투자에 필요한 세금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절세 방법도 배울 수 있답니다!
주식거래 시 필요한 비용 이해하기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특히 주식이 오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거래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하죠.
주식 거래비용의 종류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식매매수수료: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보통 시장에 따라 0.014% 정도입니다.
2. 유관기관 수수료: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약 0.002~0.005%가 부과됩니다.
주식 매도 시에는 여기서 증권거래세가 추가되니 꼭 기억하세요.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로, 이 중 0.08%는 증권거래세, 0.15%는 농어촌특별세로 차지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가 0.25%로,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 100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한 경우:
- 세금: 2300원
- 매매수수료 및 유관기관 수수료 추가 시 총 비용은 약 2490원 정도입니다.
증권거래세 알아보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본인이 매도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과거에는 이중 과세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손익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죠.
증권거래세 세율
현재 코스피 주식의 거래세는 0.23%, 코스닥 주식은 0.25%이지만, 2023년부터 코스피의 경우 거래세가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인하됩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 코스피: 0% (농특세는 유지)
– 코스닥: 0.15%
주식양도세 이해하기
주식양도세는 주식 매매로 인해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주주가 아닌 소액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대주주의 조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2%를 부과받게 됩니다.
2023년 변경 사항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20%가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가 부과됩니다.
2023년 변경 주식양도세 정리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에게도 적게 적용되면서 주식 거래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 기준이 바뀌어, 주식 매매 시 손익을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되었고, 대주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요약하자면
-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마다 부과되는 세금
- 주식양도세는 주식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
- 2023년부터의 정책 변화로 인해 세금 체계가 간소화됨
자주 묻는 질문 (FAQ)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요, 증권거래세는 매매 시 바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주식양도세는 차익이 발생한 후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과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기본공제가 적용돼요.
소액주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소액주주에게는 현재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투자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죠.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식양도세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주주가 되거나,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 부과됩니다.
주식 거래 시 알아야 할 세금 개념,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