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지급 결정통지서 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육아휴직급여지급 결정통지서 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결정이 완료되면, 결정통지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아동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손쉽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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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요

육아휴직의 정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 최소 월 70만원)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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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요건

요건 1: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요건 2: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2. 거주지 또는 회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우편 신청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3. 등록방법: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4.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5. 온라인: 근로자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6. 방문: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발급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민원처리현황’을 선택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일자를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4. 민원처리 현황에서 “결정통지서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및 출력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육아휴직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급되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는 50%를 지급받습니다.

질문3: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4: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질문5: 육아휴직 중 근로는 가능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에서는 별도의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질문6: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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