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방법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방법

일상 생활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큰 불편을 겪게 되죠.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LOST112입니다. 이 포털은 전국의 경찰서와 유실물운영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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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112의 개요

LOST112란?

LOST112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 포털로, 사용자가 분실물 신고를 하고 습득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손쉽게 분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LOST112에 접속하면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분실물 신고 시 지갑, 신용카드 등 각각의 물건에 대해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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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습득했을 때

습득물 신고 방법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경찰서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관으로부터 보관증을 발급받아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습득한 물건이 타인의 것임을 알고도 가져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

습득물을 신고하면 물건가액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신고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휴대폰 분실 시 대처 방법

습득 휴대폰 검색 서비스

LOST112에서는 분실 빈도가 높은 휴대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휴대폰 제조사, 습득 기간, 습득 지역 등을 설정하여 습득 신고된 휴대폰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 LOST112 서비스 안내]

서비스 내용
분실물 신고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가능
습득물 신고 경찰서, 파출소 방문 후 신고
휴대폰 검색 제조사, 기간, 지역 설정으로 습득된 휴대폰 검색 가능
보상금 제도 물건가액의 5~20% 보상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LOST112에 어떻게 접속하나요?

LOST112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앱을 다운로드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LOST112에 접속한 뒤, 분실물 신고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습득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LOST112에서 제공하는 습득 휴대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잃어버린 휴대폰이 습득물 목록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 후 물건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실물 신고 후에도 물건을 찾지 못할 경우, 경찰서에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OST112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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