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즐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객석의 수가 줄어들면서, 많은 식당과 카페가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옥외영업을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옥외영업의 개념, 신고 방법, 그리고 불법 옥외영업의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옥외영업 신고 방법
신청 가능한 업종
옥외영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신고 기관 및 허용 장소
신고는 관할 위생과에 하며, 영업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2. 해당 영업자가 사용권한을 가진 장소
신고 절차
옥외영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의 위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임대인과 옥외 면적 사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직접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
3. 관리단의 동의를 받아 확인서류를 받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제외)
4.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위생과에 옥외영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준수 사항
신고 후에도 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불을 사용한 조리행위 금지: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만 제공 가능
– 영업 시간 제한: 저녁 10시까지 영업해야 함
– 고정된 시설물 설치 금지: 이동 가능한 테이블, 의자, 파라솔만 사용 가능
– 화재 위험 요소 금지: 촛물, 난로 등의 시설물 비치 금지
– 2층 이상의 발코니, 옥상에서 영업 시 안전 기준 준수 필요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영업신고서 또는 면적 변경신고서
2.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옥외영업장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
3.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옥외영업장을 포함한 면적을 표시
4.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건물 및 토지 소유주 확인
5. 사용계약서: 옥외 면적에 대한 사용 계약이 필요
6. 집합건물 사용부분 확인서류: 관리단의 동의 확인
7.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의무 가입
불법 옥외영업의 사례와 주의사항
옥외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옥외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장이 외부와 맞닿아 있는 곳이 사유지가 아닌 도로인 경우
–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등 여러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도로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그 면적에 따라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과의 갈등
옥외영업이 가능하더라도, 주변 이웃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냄새 등의 문제로 인해 이웃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영업자와 이웃 간의 이해와 양해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옥외영업을 위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관할 위생과에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질문2: 어떤 업종이 옥외영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옥외영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옥외영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조리 행위 금지, 고정 시설물 설치 금지, 영업 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질문4: 불법 옥외영업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 점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5: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영업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옥외영업 신고 완료 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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