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예비군 원격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비군 원격교육의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원격교육이란?
예비군 원격교육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예비군 훈련 대신에 실시된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은 본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교육의 수강 기간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의는 2시간의 훈련 인정이 가능합니다.
원격교육 수강 조건
원격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 개인에게 주어진 총 3일 동안(주중 1일, 주말 2일) 수강 기회가 제공됩니다.
– 훈련은 각 연차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수강 완료 후에는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강 정보 | 내용 |
---|---|
수강 기간 | 2020년 11월 16일 ~ 2021년 2월 21일 |
인정 시간 | 2시간 |
수강 기회 | 총 3일 |
원격교육 미이수는 불이익이 없다?
예비군 원격교육은 의무적인 훈련이 아니므로, 미이수 시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수강 기간이 지나면 추가 보충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수강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과 미이수의 불이익
예비군 훈련은 원격교육과는 다른 맥락으로, 미이수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불참 시 병역법에 따라 고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의 특성
동원훈련은 실질적인 군사 훈련을 포함하며, 이 경우 미참석하게 되면 바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미참, 작계 및 기본훈련은 각 유형별로 차수에 따라 무단불참할 경우 훈련 횟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세 번 이상 무단불참 시에는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미이수에 따른 구체적인 불이익
- 동원훈련: 무단 불참 시 고발.
- 동미참 및 작계훈련: 1차, 2차 불참 시 불이익이 없지만, 3차는 고발.
- 기본훈련: 기본적으로 훈련 차수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불이익.
훈련 입소 시간과 불이익
훈련소집 통지에 명시된 입소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입소 시간이 지났다면 지연도착으로 간주되어 무단 불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소시간 지연에 따른 예외 사항
- 천재지변: 교통수단의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은 훈련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진단서 제출: 질병 등으로 연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대처가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 면제 및 연기신청
예비군 대원이 질병 등으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다면,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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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미만 진단서 제출 | 훈련 연기 |
180일 이상 진단서 제출 | 치료 종료 후 훈련 보류 |
예비군 훈련의 위험 요소
정확한 정보 없이 의무 훈련을 미뤄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 미이수는 괜찮지만, 훈련 미이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두 배로 클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비군 원격교육은 언제까지 수강할 수 있나요?
수강 기간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1일까지의 약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수강을 마쳐야 합니다.
미이수하면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보충 교육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원훈련 미참석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동원훈련에 무단 불참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단서를 제출하면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군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방식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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