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으로,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고 유산을 나누기 위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서비스 개요
서비스 소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
- 금융거래: 사망자 명의의 예금, 보험계약, 대출 등
- 국세: 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자동차: 자동차 소유 내역
-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 4대 사회보장 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등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에 접속 후 ‘안심상속 통합 처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 접수처에서 확인 후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상속인의 개념과 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후견인, 자녀 및 배우자(1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2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3순위 상속인) 등 다양한 신청 대상이 있습니다.
질문2: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에는 접수증을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4: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질문5: 재산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총 19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6: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전화(1588-2188)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화담숲 가을 방문기: 단풍과 자연을 즐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