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상속 절차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으로,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고 유산을 나누기 위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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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서비스 소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

  • 금융거래: 사망자 명의의 예금, 보험계약, 대출 등
  • 국세: 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자동차: 자동차 소유 내역
  •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 4대 사회보장 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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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1.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3.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정부24 누리집에 접속 후 ‘안심상속 통합 처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4. 접수처에서 확인 후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안심상속 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상속인의 개념과 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후견인, 자녀 및 배우자(1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2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3순위 상속인) 등 다양한 신청 대상이 있습니다.

질문2: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에는 접수증을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4: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질문5: 재산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총 19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6: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전화(1588-2188)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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