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되어 인턴십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니어 인턴십의 참여기업 조건과 지원금의 유형 및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여기업 조건
기업 자격 요건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참여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포함됩니다.
– 제외 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및 임금체불 사업장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실적이 없는 기존 참여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자 자격 요건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2.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자
3.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4.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5.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6.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7.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자
8. 자영업자
지원금의 주요 내용
인턴 지원금
인턴 지원금은 참여기업에 지급되며, 월 급여의 50%를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37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 경과한 후 매월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용 지원금
인턴십 종료 후 기업이 해당 참여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90만원의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사본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유형 요약 표]
| 지원금 유형 | 지원 내용 |
|---|---|
| 인턴 지원금 | 월 급여의 50%, 최대 3개월, 1인당 월 37만원 한도 |
| 채용 지원금 | 월 급여의 50%, 최대 3개월,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
|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 18개월 이상 고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시 90만원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지역 개발원이나 수행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참여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 경과한 후 매월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참여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데,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시니어 인턴십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턴십 중도 포기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도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시니어 인턴십의 중도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