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안내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안내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걱정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10월부터 요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대상,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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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적용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의 대상입니다. 일반용 및 업무 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용 1: 음식점, 숙박업, 세탁업, 미용실, 식료품 중개 및 소매업 등
  • 일반용 2: 목욕탕, 폐기물 처리시설, 스포츠시설 등
  • 업무 난방용: 빌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요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분할 납부는 10월 청구(9월 사용분) 요금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후 청구금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2024년 3월 요금 청구분까지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3월 (총 6개월)

납부 방식

당월 요금 청구 금액을 4개월로 나누어 균등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도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또는 전화: 해당 도시가스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시행안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전국의 33개 가스사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별 신청 홈페이지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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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별 정보

아래 표는 주요 도시가스사의 공급 지역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시가스사 공급 지역 대표 전화
코원에너지 서울(강남, 강동 등), 경기(과천, 성남 등) 1599-3366
에스코 서울(중구, 성동 등), 경기(구리 등) 1544-3131
서울도시가스 서울(은평, 마포 등), 경기(고양, 파주 등) 1588-5788
귀뚜라미 에너지 서울(구로, 금천) 1670-4700
대륜 E&S 서울(노원, 도봉) 1566-6116
삼천리 인천(미추홀 등), 경기(부천 등) 1544-3002
인천도시가스 인천(부평, 계양 등) 1600-0002
부산도시가스 부산 전역 1544-0009
대성 에너지 대구 전역, 경북 일부 1577-1190
해양 에너지 광주 및 전남 여러 지역 1544-1115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10월 청구(9월 사용분) 요금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2024년 3월 청구분까지 적용됩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분할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청구금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5: 모든 소상공인이 분할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용 및 업무 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대용량 가스 사용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6: 신청 기한이 있나요?

답변: 신청은 10월 청구 요금부터 시작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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