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걱정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10월부터 요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대상,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적용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의 대상입니다. 일반용 및 업무 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용 1: 음식점, 숙박업, 세탁업, 미용실, 식료품 중개 및 소매업 등
- 일반용 2: 목욕탕, 폐기물 처리시설, 스포츠시설 등
- 업무 난방용: 빌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요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분할 납부는 10월 청구(9월 사용분) 요금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후 청구금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2024년 3월 요금 청구분까지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3월 (총 6개월)
납부 방식
당월 요금 청구 금액을 4개월로 나누어 균등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도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또는 전화: 해당 도시가스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시행안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전국의 33개 가스사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별 신청 홈페이지 안내 다운로드]
도시가스사별 정보
아래 표는 주요 도시가스사의 공급 지역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 도시가스사 | 공급 지역 | 대표 전화 | 
|---|---|---|
| 코원에너지 | 서울(강남, 강동 등), 경기(과천, 성남 등) | 1599-3366 | 
| 에스코 | 서울(중구, 성동 등), 경기(구리 등) | 1544-3131 | 
| 서울도시가스 | 서울(은평, 마포 등), 경기(고양, 파주 등) | 1588-5788 | 
| 귀뚜라미 에너지 | 서울(구로, 금천) | 1670-4700 | 
| 대륜 E&S | 서울(노원, 도봉) | 1566-6116 | 
| 삼천리 | 인천(미추홀 등), 경기(부천 등) | 1544-3002 | 
| 인천도시가스 | 인천(부평, 계양 등) | 1600-0002 | 
| 부산도시가스 | 부산 전역 | 1544-0009 | 
| 대성 에너지 | 대구 전역, 경북 일부 | 1577-1190 | 
| 해양 에너지 | 광주 및 전남 여러 지역 | 1544-1115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10월 청구(9월 사용분) 요금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2024년 3월 청구분까지 적용됩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분할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청구금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5: 모든 소상공인이 분할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용 및 업무 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대용량 가스 사용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6: 신청 기한이 있나요?
답변: 신청은 10월 청구 요금부터 시작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