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서비스의 발전 덕분에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며, 자녀의 금융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의 배경
새로운 금융 정책
2023년 4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 계좌에도 해당됩니다. 이제 부모는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자녀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
이전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창구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비대면으로 필요한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필수 서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부모의 신분증
4. 타행계좌 송금 내역 (본인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본증명서는 자녀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좌 개설 절차
- 증권사 앱에서 계좌 개설 신청
-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 부모의 신분증 및 타행계좌 송금으로 본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록
모든 증명서는 실물로 출력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하기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은행 및 증권사별 개설 가능 시점
현재 여러 증권사에서는 자녀의 증권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지만, 은행 및 일부 증권사는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메이저 은행들은 하반기 내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제 아기 계좌 개설 후기
대면으로 아기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은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위의 후기를 참고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아기 명의), 부모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의 경우 매년 위험도 설문을 등록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과정이 간소화되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녀 계좌 개설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타행계좌 송금 내역입니다.
질문2: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 어디인가요?
현재 KB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등에서 자녀의 증권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기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질문5: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은행 및 증권사는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6: 아기 계좌 개설 후 관리 방법은?
계좌 개설 후에는 주기적으로 자녀의 투자 성과를 체크하고, 적절한 금융 교육을 통해 자녀가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