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
신청 기한과 지급 일정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기간이 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이어지며, 이를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지급액 변동
2023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 최대 지급액인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5월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부부합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 경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려면 아래 경로를 따라 진행합니다: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3. 직접입력 신청 진행
자동신청 제도와 상담 서비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시작되어 올해는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담 서비스
장려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안내되는 장려금 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가구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사기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위 소득 증빙이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적극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향후 일정 기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한 후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2: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소득이 각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3: 자동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매년 신청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불편을 덜어줍니다.
질문4: 장려금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5: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문6: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홈택스의 탈세 제보 메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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