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개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목차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 | 1953 ~ 1956년 | 1957 ~ 1960년 | 1961 ~ 1964년 | 1965 ~ 1968년 | 1969년~ |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 이하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출생연도 | 1953 ~ 1956년 | 1957 ~ 1960년 | 1961 ~ 1964년 | 1965 ~ 1968년 | 1969년~ |
|---|---|---|---|---|---|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관련 추가 정보
국민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언제든지 1355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개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평생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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