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허가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 맹견허가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에서 맹견을 기르거나 새로 사육하려면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10월 26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맹견사육허가 신청방법, 필수서류, 절차, 평가,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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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란?

맹견사육허가는 2022년 4월 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거나 분양받으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기도에서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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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요건 및 필수 서류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 반려견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내장형 칩 등의 방식으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임보험

  • 대인·대물 피해 보상을 포함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

  • 중성화 수술 실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견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이 포함됩니다.

TIP: 보험증서와 중성화 증명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평가 과정

맹견사육허가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 절차

  1.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부서 방문
  2.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접수
  3. 신청서, 보험증서, 등록증, 수술확인서 지참

기질평가

  • 맹견 기질평가는 시흥, 광주, 김포의 상설 평가장에서 진행됩니다.
  • 평가 항목에는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통제력이 포함됩니다.
  •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부적합 판정 시 재평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미이행 시 불이익

2025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전 모의 기질평가

경기도에서는 선착순 30마리 한정으로 무료 ‘사전 모의 기질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시뮬레이션 용도로 진행되며, 신청 후 일정 조율과 개별 안내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참고용이며, 허가 판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맹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이 포함됩니다.

Q2. 기질평가 후 부적합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지만, 부적합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책임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요약

항목 내용
신청기한 2025년 10월 26일까지
접수처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부서
필수서류 등록증, 책임보험, 중성화 증명서
평가장 시흥·광주·김포 상설기질평가장
제재사항 허가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

마무리

경기도에서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2025년 10월 26일 이전에 반드시 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연 시 벌금뿐 아니라 사육 제한 및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허가 절차를 완료하세요!